뒷좌석에서 '무차별 발길질'..택시기사는 트라우마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한 60대 승객이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지 오래인데 이런 범행, 아직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 멈춰 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갑자기 조수석에 발을 올리더니 뒤로 고개를 돌린 기사를 향해 무차별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손님이 뒤에 타서 난리법석을 피운다. 큰일 났다.]
급히 밖으로 피했다가 다시 차량 안으로 들어간 순간, 또다시 공격하려는 승객을 보고 다시금 자리를 피합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택시기사는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박성한/폭행 피해 택시기사 : 놀랐죠. 아무 이유 없이. 마음 좀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손님은 어떨까. 특히 야간에는 더 합니다.]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 A 씨는 최근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폭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된 시내버스와 달리, 택시는 이를 지원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격벽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택시기사들의 호응이 낮아 중단됐습니다.
하루 평균 전국의 택시·버스기사 8명이 폭행 피해를 보는 상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승객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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