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엔 300만 원..3차 재난지원금 책정
<앵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중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또 임대료 부담을 더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당정청은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영업피해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집합금지 경우에는 200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임대료 지원 명목이 포함됐지만, 꼭 임대료 내는 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50만 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인호/민주당 수석대변인 : 가급적 100%, 1월 중에는 현금성 지급은 지원을 완료한다, 그런 목표로 신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인하분의 50%인 세액공제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해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인데,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커서 임대료를 그대로 받았을 때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인데, 소득 기준으로는 1억 원 이하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모두 58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대책을 내일(29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내년 본예산에 포함된 3조 원을 훌쩍 넘겨 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돌 지난 아기 옷 속에 얼음 집어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 메뉴 그려진 화려한 벽화…고대 로마 '패스트푸드점' 발굴
- 유기견과 동업하는 '택시기사'…“현실 산타 만났다”
- “지명 철회” 野 외쳤지만…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 “불법 행위 조사해주세요”…유튜브 '다정한 부부' 어쩌다가 국민청원?
- 사유리, 소중한 아기 공개…“서양인 정자 기증받아” 고백
- '미우새' 비, “아내 김태희 요리 잘해…예물은 25만 원짜리 커플링”
- 달리던 트레일러서 떨어진 25톤 중장비, 행인 덮쳐
- 악몽 같은 집, 목숨을 건 탈출…“아빠가 손 지졌어요”
- 국내 최고령 백두산호랑이, CCTV 담긴 마지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