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팔리는' 한국콜마 제약부문·콜마파마 직원에 최대 400%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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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팔리는 한국콜마 제약부문(CMO) 및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 콜마파마 임직원들이 최대 월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인수합병(M&A) 위로금을 받게 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홀딩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매각되는 한국콜마 제약부문 및 콜마파마 임직원들에게 월 기본급 200~400%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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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인당 평균 1천만원대 위로금 수령 예상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사모펀드에 팔리는 한국콜마 제약부문(CMO) 및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 콜마파마 임직원들이 최대 월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인수합병(M&A) 위로금을 받게 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홀딩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매각되는 한국콜마 제약부문 및 콜마파마 임직원들에게 월 기본급 200~400%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콜마 제약부문 관계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400% 수준의 위로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며 "한국콜마 CMO 사업과 콜마파마 규모 등을 고려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로금은 입사일에 따라 다르다. 지난 6월 1일 이전 입사자는 월 기본급의 400%를 받지만, 지난 6월부터 9월 30일 사이 입사자의 위로금은 기본급의 200%으로 절반 수준이다. 또 올해 9월 이후 입사한 3개월 미만 입사자는 위로금을 받지 못한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콜마와 콜마파마의 1인 평균 급여액은 각각 4000만원과 3700만원으로 월 평균으로는 각각 333만원과 308만원이다. 즉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들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위로금 지급일은 1월 15일이다.
앞서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2월 한국콜마 CMO 사업부와 콜마파마 지분 62.1% 매각을 위해 IMM PE와 양해각서(MOU) 체결했다. 지난 2018월 CJ헬스케어(現 HK이노엔) 인수 당시 9000억원을 외부 차입해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시에는 한국콜마 CMO 사업부문의 치약사업이 제외되면서 거래금액이 512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실사 과정을 거치면서 매각 대금은 하향 조정됐다. 지난달 한국콜마홀딩스 공시한 각 부문별 매각가는 한국콜마의 제약사업 부문 3011억원, 콜마파마 1506억원으로 총 4517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2월 양측이 매각 추진 당시 논의했던 7500억원보다 약 3000억원 가량 낮아진 금액이다.
한편 한국콜마홀딩스와 IMM PE의 매각 계약은 오는 28일 완료된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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