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에 채용·금품 요구했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했다.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유튜브 채널에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1심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김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돌연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부가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자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다시 확정했다.
[이미연 매경닷컴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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