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석희 협박 혐의' 김웅 징역 6개월 확정

배준우 기자 2020. 12. 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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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진 김웅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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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진 김웅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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