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100% 배상 무게.. 다수 "착오 의한 계약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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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같이 '100% 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외부 법률 자문에서 상당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해 맡겼던 외부 법률 자문을 최근 마무리 지었으며, 이중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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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 진행
최근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같이 '100% 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외부 법률 자문에서 상당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금감원은 이번 법률 자문을 포함해 추가 사실 관계 확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분쟁조정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해 맡겼던 외부 법률 자문을 최근 마무리 지었으며, 이중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110조에서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이 같은 법리를 처음 적용했다. 펀드 계약체결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 착오를 일으켰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 등 5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투자원금 전액을 100%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상당수 외부 법률 자문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법리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운용은 지난 몇년간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를 신규 설정한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외부 법률 자문은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운용이 투자대상에 편입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6개월)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는 30일 이내이며, 6개월 이상의 만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감원은 법률 검토 내용과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외부 법률 자문을 정리하고 사실 관계 조사와 확인, 이에 대한 자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내 분쟁조정 절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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