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상가임대료도 추가로 100만원 준다

이지용,이석희,양연호 2020. 12.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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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월세인하때 세액공제 70%..1월3일까지 2.5단계 연장

◆ 3차 재난지원금 ◆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지원 및 백신 계약 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호영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 안팎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년 1월 완료한다는 목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임대료라고 이름 붙였지만 결국 현금 지원을 늘린 것이고 정확한 피해계층 선별보다는 빨리 지급한다는 데 최대 목표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신 확보 지연과 거리 두기 연장 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존 논의되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경 기준 100만원),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 차등지원 방식은 이번에도 적용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 받는다는 뜻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소상공인은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전기요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이석희 기자]


'배달호황' 식당까지 지원…형평성 논란된 3차 재난지원금

내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페·PC방 등 250만원 지원
일감없는 특고 최대 150만원
전기료·고용보험료 납부유예
전체 지원금 5조원 안팎될듯

임대료 지원금 용도제한 없고
피해규모 상관없이 일괄 지급

코로나19 우려가 계속된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시내의 한 PC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내년 1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다음달 지급을 목표로 마련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올해 9~11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지급하되 추가로 임대료 지원을 얹는 형태다.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주점, 노래방, 헬스장 등은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임대료 지원 방식이 정액 현금 방식으로 시행되면서 배달로 매출 피해가 크지 않은 곳까지 동일한 정부 지원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초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 100만원으로 차등을 뒀던 틀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독서실, 오락실 등이다. 따라서 전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앞서 지급한 2차 지원금과 같은 규모인 291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위주로 임차료 명목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얹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이면 모두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증빙 등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추가로 감당해야 할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되면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반드시 임대료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차료 지원금을 집합금지·제한 업종 간에 차등 지급할지, 일반 업종에도 줄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감이 사라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에도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방안을 모두 포함하면 당초 '3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잠정 논의됐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급격히 불어나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금 정액 지급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2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K음식점 주인 고 모씨는 "정부에서 매출 피해가 입증된 업장들에 지원금을 줬다고 했지만 일부 식당의 경우 배달 매출이 늘어나 거의 손해를 안 본 경우도 있다"며 "매출이 반 토막 난 식당과 매출이 찔끔 줄어든 곳이 똑같이 50만원, 100만원을 받으면 불만이 안 생기겠나"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전 모씨는 "주변을 보면 일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평소보다 배달 주문이 몇 배가 늘어 음식을 주문하면 2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는 지역도 많다"며 "이런 점은 따지지 않고 모조리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기준의 형평성 문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당시 지원금 지급 기준인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작년 창업자의 경우 작년 월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었다. 올해 창업자는 5월 31일 이전 창업한 이들 중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인 6월과 7월의 월평균 매출액을 8월 매출액과 비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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