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 서초구..서울시 반대에도 '반값 재산세' 강행

박승철 2020. 12.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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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환급신청서 발송..서초구청장 "주민 고통 경감"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에게
서초구가 걷는 세금 절반 환급
4만3천 가구, 37억 감면 효과
조 구청장, 서울市에 작심발언
"재산세 감경 전면 시행을"
대법서 집행정지 결정 내리면
시민들은 환급액 다시 뱉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제공 = 서초구]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관내 1가구 1주택자의 9억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강행하기로 했다.

조 구청장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개정된 구세 조례 규정에 따라 '구(區)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28일부터 감면 대상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환급을 시행하게 된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0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가 조례결의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세금폭탄까지 더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구민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감경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면서 "2020년도에 한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수혜적이고 한시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초구가 재산세 환급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1가구 1주택 소유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서초구가 관련 부처에 '1가구 1주택 과세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부처가 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수차례 자료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환급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해당 환급 대상자의 신청을 일일이 받아 수기로 진행하는 고전적 방식의 환급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재산세 과세자료는 소유자별로 구분돼 있으며 국토부와 법원에서 관련 데이터를 받아 1주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제공 = 서초구]
서초구는 우선 관내에 거주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28일부터 환급안내문, 환급신청서, 개인정보처리활용동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접수한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동의서를 근거로 관련 자료를 일일이 조회하는 등 방법을 통해 구세분 재산세 50%를 환급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관내 4만3000가구가 약 37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사안을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의 환급 강행 조치는 유감이지만 서울시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시가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서초구가 환급한 재산세 감면분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한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0년 과세분에 대해 감면을 추진하는 서초구 조치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서초구 관계자는 "정부가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하면서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28만3000가구는 희망고문만 당하고 감경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내년 서울시의 재산세와 취득세수는 8000억원가량 증가하는 등 '세금 풍년'이 예상되나, 서울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를 대폭 상향하는 등 더많은 세금폭탄을 시민들에게 안겨줄 것"이라면서 "당장 공시가 인상을 적극 동결해야 하며, 서울시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50% 감경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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