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금,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 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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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각각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협의회 종료 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게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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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각각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당정청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종료 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게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간 납부 유예,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 유예 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도 병행됩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되는데,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만 적용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한 구체적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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