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여권..실시간 진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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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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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외교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이번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내 12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내년 중에는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여권법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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