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바다에 폐유 몰래 버린 선박 기관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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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가 광양항 바다에 폐유를 버린 선박을 나흘 수사 끝에 찾아냈습니다.
여수해경은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200t급 예인선의 기관사 67살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제 285kg을 사용해 약 4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펼쳐 기름띠를 제거했지만, 폐유를 버린 선박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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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가 광양항 바다에 폐유를 버린 선박을 나흘 수사 끝에 찾아냈습니다.
여수해경은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200t급 예인선의 기관사 67살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17분쯤 전남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수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제 285kg을 사용해 약 4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펼쳐 기름띠를 제거했지만, 폐유를 버린 선박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관제, CCTV, 유출유 확산예측 시스템 등을 통해 총 48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 선상에 놓고 수사를 펼쳐 사건 발생 4일 만에 불법행위 선박을 특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배 밑바닥 폐유 약 880ℓ를 배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밀조사팀은 '기름 유지문 감식 분석'을 토대로 용의 선박을 특정했고, 광양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유출 흔적을 확인해 사건 일체를 자백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름을 바다에 버린 사람에 대해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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