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흉악범죄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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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습니다.
펑신린 베이징사범대학 교수는 "이번 미성년자 형사책임 연령 조정의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극소수의 악질 사건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훙싱뉴스에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다롄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형사처벌 연령 하향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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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습니다.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 폭력 사건이 늘어나 사회적 우려와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펑신린 베이징사범대학 교수는 "이번 미성년자 형사책임 연령 조정의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극소수의 악질 사건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훙싱뉴스에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다롄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형사처벌 연령 하향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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