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 내일부터 실시간 진위 확인

김학휘 기자 2020. 12.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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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내일(28일)부터 금융 거래에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권법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지만, 새 여권도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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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내일(28일)부터 금융 거래에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금융 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여권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와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국민의 금융 거래가 편리해지고,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여권 사용을 차단해 금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여권법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지만, 새 여권도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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