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할인 재개.."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 가능"

정다은 기자 2020. 12.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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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배달 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에서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고,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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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배달 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에서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고,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입니다.

추후 '띵똥'과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가 추가됩니다.

기존 주말에만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까지 확대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 총 4회 하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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