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車사고 피해자 지원금 확대

박미주 기자 2020. 1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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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15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재활·피부양보조금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자립지원금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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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보조금 월 20만→22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7만원 인상
사진= 국토부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월 15만→20만원), 자립지원금은 2013년(월 4만5000→6만원) 인상된 이후 동결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 15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재활·피부양보조금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자립지원금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정부는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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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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