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

박미주 기자 2020. 12. 27.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는 경우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했어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세 측량업자 부담 경감..측량산업 활성화 기여
사진= 국토부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는 경우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했어야 했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른 인력·장비의 공유정책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측량업자의 영업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측량업종 간 기술인력·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걸친 것만 14억' 송혜교 눈빛까지 달라졌다한소희, 아찔한 앞트임 스커트…뇌쇄적인 눈빛선우은숙, 임신 후 "왜 우리 같이 안 자?" 물었더니신정환, 21세부터 47세까지 달라진 얼굴이하늘, 이혼한 17살 연하 아내와 한 침대에 누워 '깜짝'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