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염병 우려로 집회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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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일률·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처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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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처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집시법 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1항에 3호를 신설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교통 차단, 집합 제한·금지 지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사태 선포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히 재난을 복구하기 위해 사회적 질서 유지가 더 시급한 경우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에서 비롯되는 각각의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집회 시간·인원·방법·장소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집회의 자유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공간과 코로나19 지침'에서 "물리적 모임의 예외적 제한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필요하나 법에 근거해야 하고 불가피해야 하며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며 "정부는 집회·시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오직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개정안을 두고 "모든 집회·시위 주최를 전면 금지하고 아무런 예외적 허용 사유나 조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 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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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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