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16곳,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탄원

전형민 기자 2020. 12.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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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6개 건설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중단 탄원을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7일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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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수백개..CEO가 일일이 챙기기 힘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해 강은미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내 16개 건설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중단 탄원을 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7일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연이 밝힌 탄원서에 따르면, 건단연은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했다.

또 "건설업의 경우, 업체마다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법안은 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실정을 고려할 때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건단연은 사망사고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성과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기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야말로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한다"라며 입법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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