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AI 발생..오늘 하루 전국 가축 일시 이동중지

계훈희 2020. 12.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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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가 전국 6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늘 하루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 가축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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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가 전국 6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늘 하루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 가축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의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등에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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