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일 정부안 제출..규모별 단계 시행 논의

박하정 기자 2020. 12.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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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에 본격 착수한 데 이어 내일(28일) 여러 법안을 단일화한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단독 개최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정부 의견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의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논의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을 28일까지 법무부로부터 받아 29일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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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에 본격 착수한 데 이어 내일(28일) 여러 법안을 단일화한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단독 개최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정부 의견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의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명확하게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논의된 의견들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소관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선 가중처벌 요건으로 성격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다른 쟁점 조항인 '공무원 처벌'의 경우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처벌 대상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지우도록 경영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벌금형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논의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을 28일까지 법무부로부터 받아 29일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에 속도를 붙여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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