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이번주 1심 선고

박형빈 2020. 12. 27.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으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binzz@yna.co.kr

☞ 유시민 "땅 사고팔아 부자 못되게 상상할수 없는 정책나왔으면"
☞ "유튜버 때문에 망했어요" 무차별 저격에 신음
☞ 최민수 아들 최유성, 공황장애로 훈련소 퇴소
☞ 중국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불덩이…곳곳에서 목격
☞ '엉덩이를 흔들흔들'…춤 추는 영국 여왕 영상의 진실
☞ '007의 나라' 영국 농락한 전설적 이중간첩 블레이크 사망
☞ 세계적인 프로골퍼 그렉 노먼 코로나19 걸려 입원
☞ '중국의 양심' 팡팡이 폭로한 진실 통제의 비극
☞ 모더나 백신, 안면 미용 필러 부위에 염증·붓기 부작용
☞ "제 얘기하고 다녔어요?"…따지는 14살 제자 때린 60살 교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