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 간호사 고맙지만, 일부는 혈관 주사도 못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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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된 간호 인력 일부가 업무에 미숙해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5일 '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경기도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밝혔다.
청원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 내 인력만으로 환자를 돌보기 어려워 지난 8월부터 파견간호사를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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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등 기본적인 간호 처치 할 수 없는 인력 파견도
파견 인력 임금 3배 많아.. '보상 격차'도 느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5일 ‘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경기도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밝혔다.
청원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 내 인력만으로 환자를 돌보기 어려워 지난 8월부터 파견간호사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라며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타지 근무라는 외로움에 맞서 파견근무를 지원한 의료진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는 ‘우리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인력’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주사 등 기본적인 간호 처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 보니 기존 간호사가 파견 간호사의 처치를 재차 확인하며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의 격차’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들은 파견 인력들이 받는 임금의 3분의 1(야간근무수당 포함)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한다고 했다.
3∼5월 일당 약 4만원의 코로나 수당이 지급됐는데, 이후 별도 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환자를 대하는 위험수당은 월 5만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파견간호사는 일당 30만원에 숙박비와 출장비 9∼11만원, 위험수당 일 5만원가량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에서 차이가 나니 기존 인력들은 탈력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1년 가까이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하며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병원에 딸린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우리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 더욱 지친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긴 글을 마치며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첫째는 파견 간호 인력 선발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것, 둘째는 파견 인력들에 대한 처우와 같진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26일 오후 6시 현재 42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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