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확진자 접촉한 직원 21명 전원 음성
이현영 기자 2020. 12.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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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소속 코로나19 확진자와 1차 접촉한 직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2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차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2차 접촉자 49명도 자가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소속 직원 1명이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차 접촉자 전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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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소속 코로나19 확진자와 1차 접촉한 직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2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밀접접촉자 10명은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인원은 오는 월요일인 28일 정상 출근합니다.
1차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2차 접촉자 49명도 자가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2차 접촉자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월요일에 정상 출근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소속 직원 1명이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차 접촉자 전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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