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내주 초 추미애 사표 수리할 듯

김범준 2020. 12.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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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전망이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추 장관의 사퇴 시점을 앞당겨 사태 수습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보고하며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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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文 "법원 결정 존중..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
秋, 24일 법원 결정 후 사흘째 침묵..SNS도 중단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전망이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추 장관의 사퇴 시점을 앞당겨 사태 수습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달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뒤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연내 사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며 “최근 사태를 서둘러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보고하며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사표를 아직 수리하지 않아 추 장관은 현재도 업무를 보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 주요 검찰 수사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지면서,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하루만인 지난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 징계 책임을 추 장관에게 묻고 추 장관의 사표를 신속하게 수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추 장관 교체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표 등 2차 개각이 동시에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 법무부 장관 물색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추 장관부터 우선 교체해 사태 수습에 초점을 맞춰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중징계를 밀어붙였던 장본인인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도 ‘별도 입장이 없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활동도 멈춘 상태다. 그동안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찍어내리기와 공수처 도입 및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활발히 밝혀왔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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