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내주 초 추미애 사표 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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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전망이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추 장관의 사퇴 시점을 앞당겨 사태 수습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보고하며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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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법원 결정 존중..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
秋, 24일 법원 결정 후 사흘째 침묵..SNS도 중단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전망이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추 장관의 사퇴 시점을 앞당겨 사태 수습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달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뒤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연내 사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며 “최근 사태를 서둘러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 주요 검찰 수사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지면서,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하루만인 지난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 징계 책임을 추 장관에게 묻고 추 장관의 사표를 신속하게 수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추 장관 교체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표 등 2차 개각이 동시에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 법무부 장관 물색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추 장관부터 우선 교체해 사태 수습에 초점을 맞춰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중징계를 밀어붙였던 장본인인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도 ‘별도 입장이 없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활동도 멈춘 상태다. 그동안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찍어내리기와 공수처 도입 및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활발히 밝혀왔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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