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안전보건 현황은?

김나리 2020. 12.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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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1100만 가구를 넘어선 아파트는 이제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파트는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삶터’이자, 관리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일터’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종사자들의 안전보건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7200여 단지에 이르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종사자의 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30여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업무 형태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 사무행정원(입주민 민원, 관리비 등 회계, 행정 업무 등), 경비원(공동주택 순찰 및 경비 업무 등), 시설관리원(공동주택 공용시설, 급배수·소방시설, 각종 기계전기시설 관리 업무 등), 미화원(공동주택 공동시설 청소 업무 등)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해 근무 중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보건 현황은 아직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건축된지 15년이 경과한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경비원, 미화원 등의 휴게시설·장소가 미비하거나 계단 아래, 지하 점검구, 화장실 옆 빈 공간 등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관리원 등의 근무시설, 근무장소도 대부분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종사자들의 근로계약 형태도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관리종사자들은 다양한 민원 업무 처리 등으로 과도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관리 인력 감소로 인한 근무 시간 증가, 24시간 맞교대 근무(경비원 등) 형태로 적정한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사고성 재해(집수정 내 질식사고, 청소 및 조경 작업 중 사다리 추락 사고 등)와 감정노동 재해(경비원 사망 사건,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등)를 비롯,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등 서비스업 분야의 안전관리 제고 차원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안전보건문화센터 등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 기술지도, 건물관리업 안전보건체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리종사자와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시, 여전히 건설·제조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사회의 관심과 지원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근로환경, 안전보건 현황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주택관리사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광역지자체 조례, 관리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등을 통한 각종 제도 개선과 고용안정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나아가 협회는 공동주택 관리 확대 및 서비스 재해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 전담부서 신설 및 재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우리 사회는 경제·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소득수준 향상 등 양적으로 팽창했던 고도 성장기를 지나,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삶의 질 향상, 안전성, 쾌적성, 만족도 등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처럼 시설물, 건물 등에 대한 투자를 넘어 이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통해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은 곧 입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배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도 근로자이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가족이자 동료”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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