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지막 카드는 '윤석열 탄핵'..의석 충분하나 역풍 우려

김민성 기자 2020. 12.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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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면서, 여권은 검찰개혁의 명분과 정치적 실리를 모두 잃고 윤 총장의 퇴진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윤 총장의 퇴진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가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여론의 역풍을 고려했을 때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여권이 윤 총장 탄핵 소추 카드를 빼들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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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의석' 與, 탄핵소추 어렵지 않지만 역풍 감당 어려워
이낙연 "면죄부 아니다"..판사 사찰 의혹 들어 검찰개혁 고삐 죄기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법원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면서, 여권은 검찰개혁의 명분과 정치적 실리를 모두 잃고 윤 총장의 퇴진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윤 총장의 퇴진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가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여론의 역풍을 고려했을 때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검찰의 판사 사찰을 의혹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시한 점을 검찰개혁의 동력을 삼고 반격을 노리고 있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의 탄핵소추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 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전날(25일) 민주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비공개로 진행한 연석회의에서 윤 총장 탄핵소추 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오늘(25일) 논의가 없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 내에서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 총장의 탄핵소추 발의를 결심하면 절차상 어렵진 않다.

국회는 검찰총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만 해도 윤 총장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심판을 내릴 때까지 다시 정지된다.

윤 총장의 복귀로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또 한번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부담도 뒤따른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은) 헌재의 결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면서도 "윤 총장의 남은 임기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도 쉽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도 있고 여론의 추이도 무시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가 나서서 종료의 휘슬을 부를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윤 총장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나온 절차에 따라 국회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여권이 윤 총장 탄핵 소추 카드를 빼들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지적하는 법원의 결정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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