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과잉지배' 언급한 이낙연.."윤석열, 면죄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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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 정지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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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그 위원장을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도록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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