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9일만에 대검 출근..도시락 점심 후 업무시작

박승희 기자,윤수희 기자 2020. 12.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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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전날 오후 늦게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토요일인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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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차장 등 직원과 점심..밀린 업무 보고
26일도 출근..구치소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윤수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출근했다. 정직 처분 9일 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12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점심은 조남관 대검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 이날 출근한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해결한 뒤 부재중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당시 즉각 업무에 복귀하며 대검 정문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은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청사로 향했다.

그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전날 오후 늦게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Δ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Δ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윤 총장은 토요일인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이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업무도 처리할 것으로 파악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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