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나경원 불기소장 볼 수 있어야..법안에 추가"

김동호 2020. 12. 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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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5일 "나경원 전 의원의 불기소장을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급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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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5일 "나경원 전 의원의 불기소장을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위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 고발된 것을 퇴직 후에 불기소하는 경우도 (검찰 결정문을 공개하도록) 법안에 추가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급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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