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석열 복귀, 조상호 "이런 식이면 임기제 공무원 징계는 불가능"
-법원, 굉장히 사소한 절차 하자 언급
-회복하기 힘든 손해 너무 쉽게 인정, 납득 어려워
-핵심은 윤 총장 비위행위-징계 사유를 법원이 인정했느냐..
-판사사찰, 징계 사유의 하나로 법원도 공감
-절차상 흠결 지적 보완해서 다시 징계? 가능
-윤석열 정치 활동, 징계 사유 안된다? 본안 소송 지켜봐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상호 변호사
☏ 진행자 >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법원 결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낸 데 대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봐야되는지 조상호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부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상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변호사께서는 저희와 인터뷰에서 법원이 안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받아들였습니다.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 조상호 > 일단 굉장히 사소한 절차적 하자 부분을 언급한 거거든요. 기피 결정 과정에서 의사정족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정말 진짜 기피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 이외 징계처분 사유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이뤄진 게 아니고 단순히 의사정족수 해석을 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기피 결정 관한 하자 부분을 명시하면서 결국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너무 쉽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인정했거든요. 검찰총장의 지위와 임기를 고려할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 그런 식으로만 판시를 했어요. 물론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고 있었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련된 다른 주장들, 예를 들면 공익적 침해, 법치주의 위반, 검찰조직 전체가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런 등등 모든 사유 다 배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익 부분을 아주 쉽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만약에 지금 법원의 결정 태도라면 징계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는 무조건 인용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사람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 받아서 제가 보충 질문 드려볼게요. 징계절차 문제를 제기했던 게 바로 기피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3명만 의결에 참여한 걸 문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징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과반이 되려면 4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3명이니까 문제가 있다, 법원 논리는 이거던데 그런데 지금 이게 변호사께서는 사소한 문제라고 지적해주셨는데 만약에 의결정족수가 4명이 맞았다는 법원 판단을 그대로 들면 이것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럼 징계 결정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논리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조상호 > 본 징계 심리과정에서는 다시 4명입니다. 기피 결정 부분에 한정된 거고요. 기피 결정 부분에서 서로 해석이 충돌하는 부분이 우리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징계위원회 입장은 뭐였느냐 하면 재적위원 과반수는 출석을 했다, 총 4인이죠. 5명의 원래 징계위원이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경우에 검찰총장이 대상자고 그래서 징계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인 바람에 당연직 징계위원인 법무부장관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 민간위원 한 분이 개인적 사정으로 불출석을 하셨어요. 총 5명으로 처음에 징계위원들이 구성됐는데 징계위원들 5명 구성됐기 때문에 징계 개시가 된 것 자체는 적법하고 거기서 이제 너무 많은 방식으로 3인 공통, 2인 공통, 각 징계위원들 전부 다 기피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3인 공통부분은 아예 회피 결정, 기피 결정에 대한 의사정족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이라고 보고 아예 그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2인 공통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과연 법원이 이 부분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을지 의문이거든요. 그때 징계위원들 생각은 이미 4인 이상 출석했고 그 중에 4인의 과반수인 3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 법원 입장은 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서 출석에 기피를 당한 사람은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둘 해석이 약간 충돌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조상호 > 만약에 문제가 지금 법원처럼 해석하게 되면, 물론 서로 간에 각자 제시하고 있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처럼 해석하게 되면 다수의 기피위원들에게 기피를 신청하면 기피의결에 관련된 그 결정에 관해서 징계위 구성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당연직 징계위원이 한 분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6명 관련해서 4, 3명씩 기피신청을 해버리는 상황이면 어떤 경우에도 구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기피 결정 과정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절차상 하자라는 거고 결국 기피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분들의 과반수가 기피 기각 결정에는 동의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 과연 이런 중대한 징계 사건에서 결정적 하자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의문이라는 겁니다.
☏ 진행자 >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선 2년 임기인 검찰총장이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남은 임기가 7개월인데 그 가운데 2개월이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깔려있는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쉽게 인정해줬다는 말씀 어떤 뜻이에요?
☏ 조상호 > 구체적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했던 사유는 다 안 받아들였거든요. 이 사건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고 징계 사건에, 중립성이 의심되고 검찰조직 자체가 총장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흔들릴 수 있고, 중요 사건 수사들이 전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전부 배척하면서도 굉장히 단순하게 임기 중에 2개월을 정직되는 건 참을 수 없는 손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특별한 근거도 없이. 만약에 지금 재판부 판단대로 라면 임기직 공무원의 징계는 어떤 경우에도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 진행자 >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 조상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기제 공무원 경우 2개월이란 시간은 보통 임기제 공무원들이 2, 3개월이 임기라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기제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 전부 무조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인데 그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거의 이게 가처분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처럼 진행됐고 본안소송에서 다뤄야 되는 징계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있지 않습니까? 매우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상호 > 매우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일응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법원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정적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이 문건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느냐, 그리고 문건을 애초에 작성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법원이 볼 때는 없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신청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소명자료를 내놓는 걸 한 번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징계사유에 하나의 사유로 법원은 어느 정도 공정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결정문 한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면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조상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사실상 사찰 문건으로 평가를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선 판시 내용을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이런 문서를 작성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본다면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특히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오셨는지 그런 문제까지 조사에 넣고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인터넷 통해서 검색되는 정보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이걸 짜깁기해서 특별하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문서를 만들 어떤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은 재판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확인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지되느냐, 계속 가느냐 문제와 논외로 치고 하나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 게 지금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수사가 배당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상호 > 일단 수사 애초에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된 수사의 정당성은 제공된 거죠. 법원도 일응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한 거고 그건 앞선 판단에서 한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다 발부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에 기초해본다면 사법적으로 이번에 결정문을 포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판사 사찰 문건이 정말 부적절하고 그 부분이 심지어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할 수도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사법 논리가 나오는데 설령 이것을 사찰문건으로 봤다 해도 대한민국 법률에 사찰죄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직권남용죄냐 아니냐 이 문제라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수사 결과 사찰의 성격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조상호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란 게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실제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직권남용을 너무 확대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에 맞냐 이런 학계 비판도 있거든요. 폐지론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앞서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가했던 산케이신문 기자 그 부분 재판에 관여하려고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행위는 판사의 독립성에 비춰볼 때 영향 받을 리가 없기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진 않지만 적어도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는 위반되는 중대한 비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헌법위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건 사실상 탄핵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볼 수 있고
☏ 조상호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자가, 검찰권, 그 어느 자리보다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또 다른 한 축의 사법부, 사법부를 자신이 원래 끌고 가고자 했던 유리한 결론이라는 그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여론전에 활용하거나 할 목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집된 거라면 정말 중대한 일이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수사방해 감찰방해 이게 징계 사유 아니었습니까?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데 어떻게 봐야되는 겁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 조상호 > 일단 그 두 가지 나눠서 판시했고요, 그 중에서 감찰방해 부분은 징계사유로 소명된다고까지 인정했습니다.
☏ 진행자 > 징계사유가 된다?
☏ 조상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감찰방해는.
☏ 조상호 > 감찰방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규정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하면 총장은 최종 결과만 보고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감찰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일응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명됐다고 판시를 명시적으로 했고요. 다만 수사 방해 부분에 관해선 이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그때 당시 수사팀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총장 지시를 느꼈는지 등등 사정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법무부 장관도 그때 당시 관련 검사들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하나 더요, 퇴임 후 정치활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끊었는데 이건 안 받아들인 거죠?
☏ 조상호 > 그 부분도 완전히 안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뭐냐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을 정치적 중립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판시한 건데 이후에 예를 들면 김도읍 의원이 그럼 정치에 해당합니까라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 못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판시가 이뤄진 게 아니거든요. 한번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이건 해당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두 가지 그때 공익활동을 언급한 부분,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빼달라고 안 한 부분에 관해선 징계사유로 삼긴 어렵겠다, 그렇게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각론을 짚어봤는데 다시 총론으로 돌아가서 징계 부분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조상호 >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피 결정 과정, 기피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안 했습니다. 기피 결정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 하자를 재판부가 지적했는데 만약에 절차상 하자를 다시 보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징계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해서 그때 2인 공통기피사유 관련해서 기피권 남용으로 기각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기피권 남용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 자체를 구성하기 어렵게 기피 신청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명시적으로. 딱 그 경우에 맞는, 지금 행정법원 재판부 판단에 따른 그 경우에 맞는 기피신청이에요. 2인 공통기피신청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피권 남용으로 기각한다고 해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점을 지적한 것만 다시 보완해서 징계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상호 >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일반인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체상 하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의 처분에는. 실체상 하자는 보완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절차상 하자는 보완이 이뤄지면 재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 진행자 > 실체상 하자는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고요?
☏ 조상호 >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던 거니까, 근데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다시 보완하라는 취지거든요, 오히려 법원은.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어느 신문 안 가리고 전부 다 1면 톱으로 이걸 뽑으면서 제목을 거의 똑같게 달았던데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상호 > 일응 대통령 재가가 있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언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 결정에, 우리가 이게 핵심적인 건 뭐죠? 과연 윤석열 총장에게 그런 비위행위, 내지는 징계 사유가 있었느냐 그걸 법원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핵심이지 기피결정 과정에서 정족수가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제기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전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한중 위원장을 위촉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의도,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공정성에 관한 문제들 다 언급했지만 공정성으로 언급했던 모든 절차상 하자는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결과적으로 언론에서도 과연 그 윤석열 총장 이번 징계사유로 포함된 행위들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조상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상호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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