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의회 인권위원장 "韓 좌파 정부, 北 요구 맞추려 탈북민·인권 억압"

2020. 12.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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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의원실, 본지에 입장문 전달
"기본적 시민·정치적 권리 억압" 비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재차 반대하는 입장문을 본지에 공개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탈북자 및 인권 활동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스미스 위원장의 입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가에서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아울러 스미스 위원장이 미국 의회 소속으로, 동맹국의 정부를 거의 ‘맹비난’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판해 논란도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접경지대 주민 안전이나 미국의 내정간섭 논란 문제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24일(현지시간) 스미스 위원장은 본지에 “북한의 요구를 묵인하고 따르기 위해 탈북민과 인권단체들에 적의를 드러낸 법안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며 격앙된 입장문을 전달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내년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체제를 지향하는 메시지와 종교의 자유를 내포한 자료,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인 ‘K-POP’ 스냅샷을 풍선에 띄워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격분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유주의적(liberal)이라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며 “2017년 집권해 기본적인 시민권과 정치 권리를 위축시켜왔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본지는 스미스 위원장에 미 의회의 청문회 개최가 접경지역 주민안전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질문도 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다만 스미스 위원장은 “소위 ‘성경과 BTS 풍선’이라 부를 수 있는 대북전단을 범죄화하는 건 정부가 기본적으로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얼마나 인내력이 떨어지는 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내년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의식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다음 의회 회기에서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스미스 의원실 측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미대사관 측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소통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미스 의원실은 내년 청문회에서 북한 관련 운동가들과 국제 변호사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국제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란 공동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의회의 움직임에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국무부는 본지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소식통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풀어나간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 법안 일부 개정에 협의할 의사를 내비쳤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법안 설명을 위해 전방위 외교에 나선 상태다. 통일부는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 핵심을 이루는 내용 등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특정한 표현의 방식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점, 제3국에서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한 해석지침을 추가로 작성 중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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