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발등 찍은 조국PC.."부인 정경심과 공모" 인정에 결정타
한인섭·김경록 진술들, 공모 근거돼.."증명서 발급 안 해줘"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조민)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공모도 인정한 데에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던 PC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허위작성된 인턴증명서 파일들이 조 전 장관 PC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 조 전 장관의 은사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과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증언도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국PC에서 나온 증명서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 Δ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증명서 Δ김경록씨의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서울대와 호텔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를 했다고까지 판단했다.
우선 검찰 압수수색 결과, 조 전 장관이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PC에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파일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PC에서 발견된 파일의 최초 작성일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딸의 주민번호와 학번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낸 날이 2009년 7월29일, 최종 저장일은 같은달 31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딸의 인적사항을 받은 뒤 문서 위조를 완료한 정황이라고 본 것이다.
조민씨의 확인서가 단순한 인턴십 확인서인데도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사용하고 있고, 교수 휴게실에만 구할 수 있는 종이로 인쇄된 점도 조 전 장관이 문서를 위조하고 출력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딸 조민씨의 호텔 인턴십 확인서들과 실습 수료증들도 모두 조 전 장관이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연구실 압수수색 결과, 조 전 장관이 사용하던 연구실 PC의 '조민' 폴더에서 '인턴십 확인서(호텔1).doc', '인턴십 확인서(호텔2).doc 파일이 발견됐다"며 "이 파일들은 호텔 인감이 날인돼 있지 않은 것 외에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그 기재내용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파일들이 조 전 장관의 연구실 PC에서 2009년 7월29일 인쇄됐고 같은 해 8월2일 마지막으로 저장됐는데, 이는 확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인 2009년 10월1일보다 2개월이 앞선 날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가 조씨 실제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을 확인한 뒤 기재한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이 확인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경록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의 공모가 인정된 부분에서도 조 전 장관이 사용했던 PC가 공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됐다.
김씨는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에 들어가 PC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했는데, 이중에는 조 전 장관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2개가 있었다. 또 조 전 장관은 김씨가 자택에 방문했던 날 다음날에 하드디스크를 사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상의 없이 혼자서 PC 저장매체 교환 및 반출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인섭·김경록 진술, 조국 공모 인정에 한몫
한 원장과 김씨의 진술과 증언이 조 전 장관의 공모 인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 측은 조씨가 한 원장으로부터 2009년 4월 인턴활동 승낙을 받은 뒤 5월1일부터 14일까지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한 원장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했고, 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에 관해 알지 못하고, 세미나 개최 전이나 세미나 참여 과정에서 조씨를 만나거나 조 전 장관에게 소개받은 기억도 없다"며 "조씨에게 전화해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를 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또 "조씨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기억이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평소 조 전 장관과 친한 사이였던 한 원장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하고 있을 때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중계하는 듯 전화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통화 상대방이 조 전 장관이라고 봤다. 당시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시간에 정 교수와 통화한 사람은 조 전 장관과, 동양대 부총장 김태운씨, 당시 변호인이던 이인걸 변호사 세명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부총장에게 하드디스크 교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통화 상대방은 조 전 장관이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남편과 대화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김씨는 반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했으니 통화 상대방이 남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나눈 문자메시지에도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된다고 지적하며 반말 사용이 조 전 장관이 통화 상대방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중 집에 귀가해 김씨에게 '와이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만 하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재판부는 이 점도 석역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6년 이후 처음 만난 김씨에게 왜 자신의 집에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서재에 1시간 동안 출입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실이 조 전 장관이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기 위해 온다는 말을 정 교수로부터 들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PC를 가지러 정 교수와 동양대로 내려가던 중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통화를 했고, 조 전 장관이 누구랑 내려가는지만 묻고 왜 내려가는지는 아는 것 같은 뉘앙스였다'고 진술한 것도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을 공모한 근거로 판단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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