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전재수,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 생계 지원법 발의

박태진 2020. 12.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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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생계 곤란에 처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배우자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우자지원 2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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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지급..고령배우자 생활안정망 마련 필요
"국가 위해 희생하신 분에 대한 예우·지원 확대 힘쓸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생계 곤란에 처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배우자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우자지원 2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당사자의 사망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생계 곤란에 처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배우자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본인에게 한정돼 있어,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일정한 수입이 끊기면서 고령의 배우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들 또한 같은 어려움을 처해 있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배우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할 시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승계·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각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의 사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배우자의 생활안정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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