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원, 정치적 판단 아닌 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집행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결정에 대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기각은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며 “윤 총장 징계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 내용으로보나 모두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여권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차례 실체도 없는 사건을 만들어 초유의 검찰총장 쫓아내기 ‘공작’을 벌인 것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이기 때문에 법원이 소극적 자세를 보일까 걱정했지만, 헌법에 적힌대로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징계 과정부터 징계위 구성까지 모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인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등이 부당하다고 성명을 냈던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재경 지검 평검사는 “연말이지만 대부분 평검사가 긴장한 채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정치권에 의해 탄압받는 일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이후 월성 원전 사건 등 정권 수사를 다시 본격 지휘할 것이고 이번 법원 결정도 그게 검찰총장 본연의 임무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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