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복귀하는 尹 "헌법 정신·법치주의 지키기에 최선"

안현덕 기자 2020. 12.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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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차총장이 24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직무에 복귀하면서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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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24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라 28일 업무에 복귀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검차총장이 24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총장이 법원 판단으로 직무에 복귀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직무에 복귀하면서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이는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지 8일 만이다. 징계위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 판결에 막히면서 사실상 징계가 ‘없던 일’이 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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