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에 "유감..사법부 불신 이어질까 우려"

문광호 2020. 12. 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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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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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수처도 출범시킬 것"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12.24.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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