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법치·상식 지키겠다"..28일부터 다시 출근

김재환 2020. 12. 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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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직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첫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됐을 때는 법원의 결정 직후 윤 총장이 다시 대검으로 출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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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용 결정으로 검찰총장직 복귀
출근은 28일부터..'월성1호기' 챙길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직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윤 총장 측은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 같이 전했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무 복귀가 가능해진 윤 총장은 성탄절 휴일인 관계로 오는 28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 바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 것은 정직 처분후 8일 만이다.

지난 1일 첫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됐을 때는 법원의 결정 직후 윤 총장이 다시 대검으로 출근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끝에,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훼손될 수 있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리뿐 아니라, 이번 징계 처분이 타당했는지에 관한 검토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이번 결정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윗선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직무복귀로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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