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부 판단 감사, 법치주의 수호에 최선 다할 것"

류석우 기자 2020. 12. 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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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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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2개월 징계 중단"..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윤 총장, 남은 임기 7개월 유지.. 28일부터 다시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오후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사진 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윤 총장은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연휴 뒤인 28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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