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복귀.."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배준우 기자 2020. 12.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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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조금 전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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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조금 전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두 차례 심문을 통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의견을 들어본 결과 법무부 징계 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은 줄곧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는 건 검찰의 공정성과 공공복리를 해친다고 주장했고, 이와 반대로 윤 총장 측은 정직 징계를 받으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윤 총장 측 의견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첫 심문 기일에서 징계위 구성 등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총장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양측에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은 재판부가 법무부 측에게 더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뜻으로 읽혀서 인용 결정이 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측은 재판 막바지까지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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