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용구 폭행 논란에 "자는데 깨우면 화낼 경우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택시기사 폭행 시비가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자는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깨우는데 자다가 깨우면 약간 상황판단이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당시에는 약간 폭행으로 의심될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데 택시기사가 처음에 화가 났다가 나중에 다시 본인도 술을 깨고 잠에서 깨고 난 상태에서 조치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이건 당사자 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택시기사 폭행 시비가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자는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깨우는데 자다가 깨우면 약간 상황판단이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갔는데 보통 술 마시고 자지 않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시에는 약간 폭행으로 의심될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데 택시기사가 처음에 화가 났다가 나중에 다시 본인도 술을 깨고 잠에서 깨고 난 상태에서 조치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이건 당사자 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했다기보다는 사적인 어떤 충돌이나 마찰인데 그건 택시기사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서 다 왔다고 안내하는 과정이면 입법취지에서 볼 때는 이건 운행 중이 아닌 걸로 판단하는 걸로 돼 있다"며 "특가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입법취지에서 보면 수용할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위♥송지은, 결혼 2개월만 생이별 "지독한 아픔 느꼈지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서정희 "유방암에 얼굴 검게 변해…5년 뒤 성형"
- "박정훈 대령 무죄 사과해" 댓글에…김흥국 "네가 뭐야"
- "또 병원행"…'월수익 1억2000만원' 먹방 유튜버 히밥, 무슨 일?
- 최준희, 미국서 ♥남친과 초밀착 투샷…"축의금 부탁"
- 샤워 가운 걸친 장원영…욕조·침대서 셀카 '깜놀'
- 우은빈 "사고로 좌뇌 95% 손상…남편·母도 못 알아봐"
- '7번방' 갈소원, 벌써 예비 대학생…"청바지 입은 여신"
- 수영장으로 날아온 총알…일광욕 하던 女 머리 맞고 '화들짝'(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