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검사 앞에서도 거짓말'..조국 은사가 밝혀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 딸 조모씨의 스펙조작은 사실로 인정됐다. 조씨가 검찰 조사실에서 주장했던 결백도 거짓이었던 셈이다. 조씨의 결백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09년 4월 공익인권법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보고 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 무렵 한 원장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5월1일부터 14일까지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또 "세미나가 개최되는 동안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회원 5~10명과 함께 세미나장 맨 뒷줄에 앉아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 진술은 다른 객관적 증거와 전혀 맞지 않았다. 먼저 세미나 일정이 공익인권법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은 2009년 5월6일이었다. 조씨는 아직 게시되지도 않은 세미나 일정을 홈페이지에서 봤다고 진술한 것이다. 조씨 진술은 세미나 현장 CCTV 영상과도 맞지 않았다. CCTV 영상 속에서 정 교수가 자기 딸이라고 찍은 인물은 세미나장 중간쯤 앉아있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과 오랜 기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자 한 원장은 "조국은 외모보다 인격과 품위가 참 반듯한데 그 점에 대한 주목을 방해하는 게 외모"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해 한 원장은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이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재판부는 한 원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인 한 원장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할 진술을 할 리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한 원장은 조 전 장관과 같은 대학 교수로 근무했으므로 세미나에서 딸 조씨를 본 적이 없다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한 원장이 세미나 개최 전 딸 조씨를 만났거나 조국으로부터 딸 조씨를 소개받은 적이 있으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한 원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의 아들도 "조씨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장 교수는 조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켜주는 대신 아들 앞으로 서울대 로스쿨 인턴확인서를 받아가는 '스펙 품앗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는 1심 판결문을 먼저 검토한 후 입학취소 사유가 있는지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의 입시와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부산대 의전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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