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측 "윤석열 복귀시 '판사사찰·검언유착' 수사 지장" 강조

박승희 기자 2020. 12.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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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관련 수사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것이 명확해 공공복리가 훼손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신청인(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그런 수사들에 대해 다 신청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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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문서 "징계 집행정지 되면 공공복리 훼손" 주장
"재판부 문건 등 수사에 본인 의지 관철할 것이 명확"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관련 수사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것이 명확해 공공복리가 훼손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 심리로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마친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처분이 공공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장을 받게될 것이 명백하고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장을 받게 될 수사로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관련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지목했다. 또한 재판부 분석 보고서 수사의뢰 건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신청인(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그런 수사들에 대해 다 신청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정직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날 법정에서 다뤄지진 않았다고 한다. 앞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으면 행정부 재량권을 흔들어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로 질의한 7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서면으로 읽어보시겠다고 해서 그 자체를 법정에서 진술하진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미 서면을 다 읽어봤다는 취지로 밝혔고, 추가 질의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절차상 하자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검사징계법 해석에 대한 문제"라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오늘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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