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기소

홍영재 기자 2020. 12.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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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오늘(24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 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지난해 7월 2억 2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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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오늘(24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 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지난해 7월 2억 2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법률 자문을 체결한 뒤 변호사로서 받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료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압수물 등을 토대로 이 자금이 알선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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