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자 시비로 '로또 당첨' 남편 살해..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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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땅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편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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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땅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편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다툼 과정에서 B씨가 망치로 자신을 위협하자 망치를 빼앗은 뒤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같은 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천만원을 수령한 뒤로 A씨에게 폭언을 자주 했고 이런 이유로 A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B씨의 위협에 대응한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회에 걸쳐 반복해서 망치로 의식이 없는 B씨를 가격했다는 점에서 살인 의도가 있다고 봤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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