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유권자 향응' 아베 전 총리 불기소 처분할 듯

김영아 기자 2020. 12.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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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최로 매년 봄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맞춰 지역구 주민을 도쿄의 고급호텔로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르면 오늘 '아베신조후원회' 대표를 맡은 공설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아베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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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최로 매년 봄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맞춰 지역구 주민을 도쿄의 고급호텔로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르면 오늘 '아베신조후원회' 대표를 맡은 공설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아베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불기소는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 검사가 법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정부 봄맞이 행사 전날에 자신의 지역구 지지자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불러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 참가자들에게 음식값 등으로 최저 행사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5천엔만 받고 차액을 호텔 측에 보전해 준 뒤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 측이 이런 방식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쓴 돈은 총 900만엔, 우리 돈 약 9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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