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오늘 재심문
이현정 기자 2020. 12. 24. 06:24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두 번째 법원 심문이 오늘(2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3시 2차 심문을 열고 정직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등에 대한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의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심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직 처분 자체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워,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본안 소송 재판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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