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법정구속..'징역 4년' 선고

김상민 기자 2020. 12. 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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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정경심 교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심경 어떠세요?) …….]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했고 여러 대학에서 발급받은 각종 경력 증명서 역시 허위 스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저버리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코링크 PE가 보관하던 정 교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칠준 변호사/정경심 측 법률대리인 :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고, 법원을 찾은 지지자 일부는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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