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가짜 인턴서류 발급 공모..임의로 내용도 바꿔"
정경심 선고 공판에서 조국 언급.."공모 인정"
[앵커]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등은 조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받은 뒤 멋대로 내용을 바꾸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입시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 교수 선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왔고, 공모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 허락 없이 직원 도움을 받아 서류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딸의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도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호텔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 과정에 대한 판단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아들 조 모 씨 상장을 스캔하고 직인을 따로 저장해 붙여넣는 방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했고, 기재된 내용도 모두 가짜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포함해 단국대·공주대 인턴 확인서 등 검찰이 주장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정 교수의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어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련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재차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검찰의 주장과 주장에 대한 정황 증거들만 나열되면서 추측과 예단, 의심으로 판결에 이른 건 아닌지….]
1심은 입시비리 관련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 교수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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