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위조 표창장.."수상자 이름 옆 주민번호가 달랐다"
PC서 정경심 흔적들.."서울대 입시 마감 이틀 전 위조작업"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날,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검찰이 전격기소해 "정치적 기소", "조국 낙마용 기소"라는 비판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표창장 파일들이 나온 PC 압수수색이 위법하고, 딸 조민씨가 정상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받은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주장들을 펼쳤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경심 "딸 봉사활동 해서 받은 것" 주장했지만
정 교수는 조씨가 자신이 진행한 동양대 인문학프로그램 영어에세이 쓰기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의 에세이 첨삭을 도와주는 등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2012년 9월7일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표창장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동양대에 재발급을 문의한 뒤 같은달 16일 재발급한 표창장을 수령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2012년 표창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에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지원했던 때에는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기재했는데, 2013년 3월 차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2012년 9월에 표창장을 받았다면 2013년 3월에 차의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때는 왜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냐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최우수봉사상이라는 제목의 총장 표창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일부 교수들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표창장을 발급받은 걸 본 사람이 없어 재판부가 이들의 증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실제 상장들과 다른 조민의 표창장
재판부는 또 실제 동양대의 표창장 등 상장과 조씨의 표창장의 구성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씨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나, 동양대의 다른 상장과 수료증에는 수상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가 2013년 6월 허위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추가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 KIST 인턴십 확인서에는 조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시작일이 정 교수가 조교수로 임용되기 이전인 2010년 12월1일로 기재돼 있다"며 "봉사활동 종료일도 동양대 2기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이 끝난 2012년 7월13일로부터 약 2달 뒤인 9월7일로 기재돼 있다"고 꼬집었다.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표창장 원본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 사진 파일 원본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 법원 "정경심, 아들 최우수상 스캔해 딸 표창장 위조"
재판부는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최우수상 상장을 스캔해 총장 직인을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에 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표창장 파일들이 들어있는 PC가 정 교수가 사용한 게 맞다고 했다. 2013년 6월16일 PC 사용내역에 표창장 작성과 관련된 파일 외에도 정 교수가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캡쳐파일, 조씨의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 파일 등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용내역을 근거로 정 교수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일 2일 전인 2013년 6월16일에 표창장 위조 작업을 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자신이 '컴맹'이라 위조 작업을 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는 직접 경력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회사명을 추출해 경력증명서에 오려붙였다"며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전원들에 제출된 사본을 실제 총장 직인과 비교분석한 결과 사본의 총장 직인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별도로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PC, 위법수집증거더라도 위조 충분히 인정"
정 교수는 표창장 파일들이 들어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 2대를 정 교수의 참여권 보장 없이 검찰이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에게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낸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교 김모씨는 강사휴게실 PC 보관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김씨가 수사관으로부터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관이 제출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와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PC에서 정보추출이 완료된 때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에 김씨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득한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절차 하자만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전자정보상세목록을 너무 늦게 제출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어긴 것은 맞지만,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더라도 최 총장을 포함한 동양대 관계자들이 표창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동양대의 실제 상장과는 현저히 다른 점, 내용에도 오류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해당 파일들이 "조교가 사용한 파일들 같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이런 작업을 해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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