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배수갑문 개방 확대에 대비한 안전점검 시행

2020. 12. 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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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새만금위원회에서 배수갑문을 확대해 개방하기로 한 데 따라, 12월 29일부터 주간에만 운영하던 배수갑문을 주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이번 관계기관 협의체는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배수갑문으로 접근하는 어선 등 선박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렸으며, 컨트롤타워(지휘부)의 기능을 제고하도록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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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배수갑문 개방 확대에 대비한 안전점검 시행

- 수질관리 위해 12월 29일부터 주간→주야간으로 확대 운영

- 배수갑문 주변 안전장비 보강, 새만금호 내 어업행위 중단 촉구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개방 확대에 대비한 안전대책 점검을 위해 농어촌공사, 군산 및 부안 해경, 전라북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새만금 내측 어선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ㅇ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새만금위원회에서 배수갑문을 확대해 개방하기로 한 데 따라, 12월 29일부터 주간에만 운영하던 배수갑문을 주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이번 관계기관 협의체는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배수갑문으로 접근하는 어선 등 선박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렸으며, 컨트롤타워(지휘부)의 기능을 제고하도록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배수갑문 주변 장비 및 인력배치 현황 등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갑문 개방 이후 새만금호 내 어업활동에 대한 계도·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ㅇ또한, 배수갑문과 새만금 방조제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배수갑문 주변에 선박 접근금지와 어업행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어업행위 및 해상사고 발생 시 대응 등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연계해 농어촌공사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비대면 회의(12. 3.)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어촌계 계도(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시행 중이다.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새만금호 수질관리를 위해 배수갑문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면서, “새만금호 내 어업행위는 내부개발과 관광레저사업 활성화 등에도 장애가 되는 만큼 어업행위를 중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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